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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