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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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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