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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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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