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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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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