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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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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