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9조 (면책의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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