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