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13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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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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