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586조 (별제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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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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