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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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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