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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