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ㆍ지출명세서
2. 수입ㆍ지출증빙서류
3. 그 밖에 현금흐름표 등 회계관련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ㆍ지출명세서
2. 수입ㆍ지출증빙서류
3. 그 밖에 현금흐름표 등 회계관련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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