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회계의 구분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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