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6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철도안전법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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