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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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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