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등

제46조 (수수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허가ㆍ갱신ㆍ신고ㆍ등록ㆍ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
2. 제35조에 따른 품목 분류를 신청하려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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