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벌칙)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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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701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공개청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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