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성능평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제품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제품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능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능평가 결과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평가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성능평가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체의 수집ㆍ관리
2. 품질검사 지원 및 표준시험법 구축
3. 표준물질 제조ㆍ확립ㆍ관리ㆍ분양
4.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제조ㆍ확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⑦**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제조ㆍ수입ㆍ판매 중지 등 조치의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제품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제품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능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능평가 결과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평가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성능평가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체의 수집ㆍ관리
2. 품질검사 지원 및 표준시험법 구축
3. 표준물질 제조ㆍ확립ㆍ관리ㆍ분양
4.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제조ㆍ확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⑦**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제조ㆍ수입ㆍ판매 중지 등 조치의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04-01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45b834c -
2024-10-2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33afc7 -
2024-01-0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ceada0 -
2023-08-16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7feb62 -
2019-04-30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8737720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