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4조의1 (총포 등의 보관서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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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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