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5.1.6>

제70조의2 (상습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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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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