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5.1.6>

제70조의1 (벌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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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7>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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