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벌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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