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5.1.6>

제75조 (형의 병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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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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