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83조 (권한의 위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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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01.3.31,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엽총ㆍ사격총ㆍ어획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ㆍ가스발사총 및 그 부품의 제조업(개조ㆍ수리업을 포함한다)과 화공품의 제조업(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ㆍ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3.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 및 소총을 제외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검사에 관한 권한

**②**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3.31, 1991.7.30, 2020.12.31>

**③**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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