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
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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