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원산지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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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1.5>

1. 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291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6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과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59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4호,2019.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01호,201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3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62호,2021.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79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1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2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65호,2025.2.28>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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