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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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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