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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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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