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9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축산법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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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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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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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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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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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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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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