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9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축산법
**①**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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