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0 (인증서의 재발급)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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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47조의10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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