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49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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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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