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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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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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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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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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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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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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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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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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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