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49조의3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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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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