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49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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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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