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53조의2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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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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