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53조의3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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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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