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8조의2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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