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8조의3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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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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