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8 (구술심리 등)
출입국관리법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및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2. 법 제66조의12제4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2. 법 제66조의12제4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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