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80조의9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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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 제66조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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