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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