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7조의1 (규제의 재검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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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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