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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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50f0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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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a1d4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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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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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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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b19e1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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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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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67aa50 -
2019-12-03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9d410 -
2018-12-24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ad147c -
2017-03-2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3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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