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