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치매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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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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