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8조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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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6.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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