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치매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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