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의4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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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나.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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