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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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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