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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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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